경기도 평택경찰서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털려다가 발각되자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7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쯤 평택시 합정동 29살 이모씨의 아파트로 창문을 통해 들어가 이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베란다에 두고 간 250밀리미터 크기의 운동화를 발견해 작은 체구의 전과자나 우범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다 옆동에 사는 최씨를 추궁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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