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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감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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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과정의 입찰 담합을 통한 높은 분양가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찰 담합 감시 대상이 현재의 입찰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입찰 담합으로 재건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입찰 규모 25억원 이상의 입찰 정보를 수집해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담합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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