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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8.31대책후 분양권 매물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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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가 시작된지 한달이 넘었지만 전체 6백여 가구 가운데 1/3정도인 200여가구만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투자를 위해 분양을 받아놨던 집주인들이 등기를 미루면서 입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8.31대책 이후에 분양권 매물은 배이상 늘었습니다.

매물이 전체 입주예정가구의 3,40%나 됩니다.

[박순자/공인중개사(경기 남양주) : 투자로 많이 사놓으셨거든요. 분양권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등기를 칠 수 도 없고 입주할 수도 없고 전월세를 놓을 수도 없고 그런 물건들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고.]

근처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6달이 지난 지금까지 5집에 1집 꼴로 비어있습니다.

30평형대 기준으로 한때 천만원 이상 붙었던 웃돈도 지금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프리미엄 마이너스도 많아요. 전망 좋은데만 좀 붙어있지. 전망 안나오고 이런데는 분양가 밑으로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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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담이 커지고 담보대출 자격이 강화된 것이 큰 원인입니다.

투자용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서울에 웬만한 중대형 주택 한채만 있어도 합산하면 6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양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들의 사정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최상륜/공인중개사(경기 남양주) : 강남에 집이 있거나 다른데 1-2채 있는 사람은 이쪽 것을 먼저 팔려고 내놓죠, 서민들도 대출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오피스텔 분양권 매물도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달 말 입주하는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오피스텔.

모두 320실인 전체 물량 가운데 70% 가량이 매물로 나와있다는 것이 근처 중개업자들의 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가세를 환급 받았으면서도 주거용으로 쓰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는 소식에 임대용으로 쓰려던 사람들도 팔겠다고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때 있었던 웃돈은 옛날 이야기가 됐고 지금은 분양가 밑으로라도 팔아 달라는 사람 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서울 영등포 : 계약금 포기정도 할 사람 많을 거예요. 10%정도 깍아서 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둔 경우라면 분양계약일이나 시세동향을 따진 뒤 팔아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수도권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라면 등기한 뒤 5년 이내에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양도세 감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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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입주전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분양권은 계약 후 2년 이상 보유하면 9-36%의 정상세율을 적용받지만 등기 후에 팔면 세율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임종석/세무사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율 50%로 분양권 상태보다 훨씬 세율이 올라가고 취득세.등록세등 추가적 세금부담.]

전문가들은 최근의 분양권 하락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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