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이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축규모를 완화한 관계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축허가요건도 종전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80%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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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이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축규모를 완화한 관계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축허가요건도 종전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80%로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