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를 공개하라"며 김모씨가 의사 국가시험을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같거나 비슷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기 어렵고 출제가능 범위도 좁아져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의사 국가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시험 전 과목 문제지와 정답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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