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 쓰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민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전라북도 의회는 지난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지원금을 주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주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하지만 급식지원금을 떠안게 된 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오늘(9일) 교육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조례안이 수입 농산물에 차별 대우를 못하게 하는 국제 협약인 GATT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국제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국제 협약을 존중한 것.]
현재 서울을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와 22개 기초단체가, 전라북도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 우리 법원이 알아서 판결을 내린 것은 자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비슷한 4건의 재판은 물론이고,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급식법 개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