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백수보험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어제(8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시민단체에는 쉬지않고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생명 이외의 다른 보험사가 판매한 백수보험도 승소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이번 소송을 지켜보던 10만여명의 다른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게 될 것...]
백수보험 계약이 아직까지 유효한 이들 가입자가 공동소송에 참여하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 판결로 백수보험 가입자들의 배당금 권리가 모두 인정될 경우 삼성생명 한 회사가 물어야 할 돈은 자그마치 2천억원.
당시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백수보험을 판매했기 때문에 토해내야 할 배당금 규모는 최대 3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중도 해약자 가운데 청구권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가입자까지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보험사가 물어야 할 돈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보험상품의 장점만 부각하고 불리한 조항을 감춰 온 보험사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법원의 백수보험 판결.
보험사들은 합의보다는 항소할 뜻을 내비쳐 백수보험 공방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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