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부지 가운데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120만여평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지 이전 예정부지인 평택 팽성과 오산 공군비행장 일대 349만여평 중 229만평은 협의매수가 완료됐으며 120만여평은 국가가 적법절차에 의해 수용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9일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위한 재결 절차를 건의할 예정이며, 11월쯤 재결이 나고 12월부터 수용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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