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도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면금지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차 차고지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임대하거나 협회 또는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내 그린벨트 내에 설치하는 휴게소에 대해서는 설치 주체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 휴게소를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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