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의 국산 허위 표시같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부는 이번 단속기간에 원산국 허위표시가 잦은 조기와 굴비, 명태와 옥돔같은 선물·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로 종종 둔갑 판매되는 황태포와 명란 바지락을 비롯한 수산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양부는 요즘 고등어와 갈치 등이 잘 잡혀 수급 상황이 좋고, 조기와 명태같은 성수품 재고도 넉넉해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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