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주택 재산세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오피스텔 22만가구 가운데 8.8%만이 주택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고지됐습니다.
22만가구 가운데 만9천가구만이 주거용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의 50% 이상이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업무용 사무실로 규정돼 세율도 주택에 비해 훨씬 낮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집중된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이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된 셈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탈세가 심각하다고 보고 내년 2월부터 석 달 동안 전국 오피스텔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중입니다.
다만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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