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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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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땅주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거래허가구역내에서 땅을 살때 매수자가 당국에 제출하는 토지이용내역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범위를 50만원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때 거래허가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해 이른바 '토(土)파라치'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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