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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대리운전자 자격제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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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5일 제37차 본회의를 열고, '대리운전 제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위 운수정책협의회와 대리운전업계, 택시업계는 건의문에서, 대리운전자의 자격을 '1종 보통면허 소지, 운전경력 3년 이상, 대리운전 자격시험 합격, 일정시간 교육 이수'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대리운전 요금 책정은 업계 자율로 하되 관련 운송업계를 포함해 구성된 별도 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 택시업계가 대리운전 가격인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건의문에는 전국대리운전자협회, 한국대리운전협회, 전국 택시노조연맹,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전국 개인택시 사업조합 연합회가 합의했으며, 건설교통부 또는 경찰청으로 전달돼 법제화 논의의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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