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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심각한 폭력 행해도 '교단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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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가해 물의를 일으킨 교사도 교단에서 배제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성적조작이나 성폭행, 금품수수 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한데 이어 학생에게 심각한 폭력을 가한 교원도 퇴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수용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뤄지는 체벌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부적격교원 퇴출과정에서 무고나 폭로성 민원등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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