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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찾기 업무 민간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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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찾기 업무가 민간기관에 위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했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설치기준과 예산, 인력을 확보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은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성명과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분실 가능성에 대비해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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