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강화 방안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엔평화유지군 파병권을 정부가 조건부로 갖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국적군이 아닌 평화유지군의 경우 대규모 병력 파견이나 무장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없이 파병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유엔 PKO 상비부대의 편성 작업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교부 천영우 외정실장과 국방부 한민구 정책기획관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방안을 밝혔습니다.
천 실장은 "유엔은 파병 요청 후 한 달 이내 우리 군의 현지 배치를 요망하지만 현행 국회 사전동의 절차에 따르면 실제 파견시까지 석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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