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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로 자살' 공무원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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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철도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신모씨의 유족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신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병을 앓다가 자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신씨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철도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열차 탈선사고까지 일어나 직위가 강등되자 지난 99년 철로 보수작업 중 음독 자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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