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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 1회 위반자, 보험료 할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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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때 자동차보험료가 10%씩 할증되는 11개 교통법규 중과실 항목에서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할증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와 관련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도공문을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속도와 신호는 위반 횟수가 2~3회 이상일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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