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홍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MBC직원들이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MBC는 취업규칙과 방송강령 위반을 이유로 K국장과 K차장, H차장을 해고처분하고, H부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Y차장에 대해서는 대기근신 15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MBC 측은 "경찰수사와 상관없이 자체 조사 결과 직원들의 연루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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