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1가구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예정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다주택 소유자들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위장증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잇습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가운데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사람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집니다.
특히 증여주택에 딸린 전세금과 융자금 등 채무의 변제 주체가 누구인지 등 부채 사후관리 차원에서 강도높은 실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증여주택에 딸린 부채를 자녀가 갚지 않는다면 위장증여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증여로 소유 주택수가 줄어들었다면 1가구3주택자와 다름없는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함께 국세청은 증여신고와 탈루포착 등에 따라 이뤄지는 통상적인 부채 사후관리 차원의 실사 이외에 소액증여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자금흐름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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