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던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새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특히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바뀌면서 부부가 각자 명의로 소유해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명의로 기준시가 8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지고, 가구별 합산과세가 적용되면 종합부동산세 천백만원 정도를 새로 내야합니다.
이것도 매년 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률이 현행 기준시가 대비 절반인 50%에서 내년에는 70%로, 또 매년 10%씩 높아져 결국 2009년 100%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6억원이 넘는 집을 가졌다면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들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보유한 직장인이나 은퇴한 고령자들에게 천만원에 달하는 보유세는 큰 걱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는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당장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산세율을 높이지 않아 2년 동안은 변화가 없지만, 2008년부터 과표적용률이 매년 5% 포인트씩 높아집니다.
서울 상계동에 기준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경우 2008년 재산세 총액이 20만 9천원으로, 2009년에는 23만4천원으로 오릅니다.
결국 집을 가진 서민들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세금을 더 부담해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