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으로 1가구1주택 공시지가 6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기준 9억원초과에서 6억원초과로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종부세 대상 주택에 편입되는 주택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률은 현행 50%에서 내년부터 70%로 높아져 2009년까지 매년 10%포인트씩 올리게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과표적용률이 2008년부터 5%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이어서 당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3억원, 기준시가 8천500만원인 강남권의 40평대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만큼 재산세 258만원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재산세와 별도로 6억원초과분에 대해 13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과표적용률이 높아져 이 주택이 물어야 할 보유세 부담분은 2007년 509만원, 2008년 569만원, 2009년 629만원으로 커집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재산세 과표가 상향조정되는 2008년부터 소폭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종부세 과세 방법이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5억원짜리 주택을 각각 한채씩 보유한 경우 현재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세대별 합산으로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곽창석/부동산퍼스트 이사 : 이번 보유세 강화로 서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보유세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정부는 종부세 단계별 세율조정, 기준시가의 현실화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세금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