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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피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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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인천의 새 아파트에 입주한 황윤숙씨.

지난해부터 마루 한쪽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윤숙/피해자 : 1년전부터 이쪽부터 시커멓게 변하기 시작하는거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바닥을 뜯어보니 안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배관에 이상이 있고 베란다 방수도 부실해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쪽부터 물이 스며들어 오는게 확연히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물이 차올라 썩어버린 벽은 손으로도 떼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체측은 베란다에 방수액만 발라줬을 뿐, 나머지는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아파트의 방수공사 책임보증기간으로 정해진 3년을 넘겼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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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숙/피해자 : 엄연히 부실공사인데 보증기간 운운하면서 법적으로 해라 이런것은 너무한 것 같아요.]

지난 3년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운데 물이 새거나 벽에 물이 고이는 하자가 30%로 가장 많았고, 배관 설비 등의 하자가 1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이새거나 벽이 썩는 하자는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완벽한 보수가 어려워 심각한 소비자 분쟁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입주 3년에서 5년사이로 하자보수기간을 조금 넘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창호와 마감이 1년, 급배수와 전기 통신이 2년, 방수와 기초는 3년, 건물 기둥의 붕괴는 10년으로 규정돼있습니다.

[박승태/소보원 분쟁조정국 : 주택도 공산품처럼 주택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하자보수기간을 현실적으로 늘려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소보원은 또 입주민과 건설사간에 일어나는 하자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판정 자문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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