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서울고등법원은 맹장수술을 하는 도중, 다른 장기를 잘라내고도 6년동안 책임을 회피해온 의사에게, "치료비와는 별도로 5천만원의 위자료를 환자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6년 동안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환자가 18차례나 추가 수술을 받고 우울증 치료까지 받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