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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새고, 벽 썩고'…아파트 품질 하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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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명백한 부실공사로 피해를 보는데도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에 하자보수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적지 않다니 잘못된 규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정애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새 아파트에 입주한 황윤숙씨.

지난해부터 마루가 검게 변해 바닥을 뜯어보니 안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배관에 이상이 있고 베란다 방수도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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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설업체측은 베란다에 방수액만 발라줬을 뿐, 나머지는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황윤숙/피해자 : 엄연히 누가 봐도 하자이며, 부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일언반구 말도 없이 '법적으로 해라, 내 할 일 다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운데 물이 새거나 벽에 물이 고이는 하자가 30%로 가장 많았고, 배관 설비 등의 하자가 13%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입주 3년에서 5년사이로 하자보수기간을 조금 넘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창호와 마감이 1년, 급배수와 전기 통신이 2년, 방수와 기초는 3년, 건물 기둥의 붕괴는 10년으로 규정돼있습니다.

[박승태/소보원 분쟁조정국 : 아파트도 일반 공산품처럼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책임기간도 좀 더 현실화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보원은 또 하자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판정 자문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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