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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동원권 자치단체장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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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동원권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에게도 부여되고 재난수습을 전담할 민방위 지원대가 편성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재난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가지고 있던 민방위 대원 동원권을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시·군·구에 100에서 250명 단위로 민방위 정신이 투철한 대원들로 구성된 '민방위지원대'를 별도로 편성해 전국 248개 시·군·구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전담 민방위지원대는 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아 수해와 산불감시, 위험시설물 사고 등에 대비한 긴급 구호 지원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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