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미성년자가 이미 받은 주택 담보대출은 만기가 되면 1년의 유예기간 안에 모두 갚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이미 주택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30세 미만 미혼자에 대해서도 확실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에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세대별로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은 한 건만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다음달 20일부터는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3건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은 대출 만기 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전액 상환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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