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회는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쇄물, 영상물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는 사례가 많이 적발돼 앞으로 강력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지자체 홍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250개 광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8개 지자체에서 모두 8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방선거 관련 금품제공 사례는 물론 공무원들이 특정 출마 예정자를 편드는 줄서기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금품제공과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도 중점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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