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속칭 '환치기' 사범 처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형사입건한 사람들 대부분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2달 전, 경찰은 은행지점장이 포함된 환치기 조직 150명을 검거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가운데 148명에 대해 검찰이 이달 초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 적용과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국내에 있는 사람이 은행을 통해 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외국환거래법를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한 뒤 입건했기 때문에 수사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병호/서울지방경찰청 외사3계장 : 차명계좌를 통해서 돈을 영수했기때문에 불법거래로 보고 처벌한 것이다.]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박민식/서울중앙지검 검사 : 검찰의 확인 결과 430여명이 천만원 이상 영수 ...]
경찰은 신원 확보가 되는 사람 먼저 처리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들의 불법 환치기 고의성 여부가 핵심인데 검경 수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상호/한국은행 외환조사팀 : 제3자 영수의 경우에는 신고 허위인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만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 적용은 뒷전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벌이는 두 기관의 힘 겨루기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