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독점 상표 '세콤'으로 등록한 다른 업체의 한글인터넷주소를 없애달라"며 경비보안업체 에스원이 한글주소서비스 업체인 넷피아닷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넷피아닷컴이 부당한 한글인터넷 주소 선점을 방조해 부정경쟁행위를 도왔다는 에스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넷피아닷컴이 게재된 내용을 관리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만큼 부당한 한글주소 사용을 아는 즉시 주소 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주소창에 한글로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