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대해 사행성이 높다며 이용을 금한 행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용불가' 판정을 내리자 이 사이트 운영업체가 "영업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게임 사이트는 사이버머니를 다른 게임사이트 유료서비스 뿐 아니라 환금성이 높은 문화상품권 등을 사는데 쓸 수 있도록 해놓은 만큼 사행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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