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말부터 아파트와 극장, 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독성 접착제와 마감재 사용이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방화구조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종교집회장과 공연장, 시장과 상점, 학원과 어린이집, 노인 복지 시설과 공동 주택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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