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달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북 지역의 피해 농가에 대해 농지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연기와 임차료 이자 감면 등의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는 농지구입자금 원리금 상환기간이 1년간 연기됩니다.
또 피해 농가가 대출받은 영농·양축자금의 경우 농가당 피해율이 30∼50% 미만이면 1년간, 50% 이상이면 2년간 상환기간이 연기됩니다.
아울러 피해 농가들은 임차료 이자도 45∼100% 감면받을 수 있고, 이미 대출받은 영농·양축자금과는 상관없이 추가로 농업경영자금을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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