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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야 투기거래도 양도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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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뿐 아니라 농지·임야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전국의 투기적 토지·임야 거래에 대해서도 50%에서 60%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9%에서 36%의 양도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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