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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미비로 추락사,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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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바다로 추락해서 가족을 잃은 서모씨에게 국가가 2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의 끝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자동차가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국가가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1년 장모와 부인, 딸을 승용차에 태우고 경기도 평택항 주변의 도로로 들어섰다 차가 바다로 추락하면서 자신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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