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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씨 징역 3년 벌금250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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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가조작 등 혐의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백50만원을, 그리고 재작년 구치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와 회사경영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미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받은 징역 3년형을 합쳐 모두 6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이씨는 90년대 말 주가조작과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져 일부 검찰간부들이 옷을 벗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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