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태양열 설비 애프터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는 신재생에너지센터나 지정 전문업체에 신청하면 되며, 자재비와 인건비 등 실비만 부담하고 출장비와 기술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산자부는 애프터 서비스 실시 후에도 불만 수리 제도 등 지속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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