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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천만원이상 체납시 30일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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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앞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길게는 30일 동안 구금됩니다.

국무회의에서 22일 의결된 질서 행위규제법안은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례가 3회를 넘고, 체납한 과태료 총액이 천만원이 넘으면 법원 재판을 거쳐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광고물 부착,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과태료 집행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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