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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액 천만원 넘으면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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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최장 한달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과태료를 3번 이상, 1년 넘게 체납하고 그 액수가 천만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거쳐 길게는 한 달 동안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치 이후에라도 당사자가 밀린 과태료를 내면 즉시 석방된다고 법무부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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