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로 쌓은 마일리지를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에게 기부하면 그 이상의 현금을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에게 적립된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기부하면 한 사람당 10만원까지 연말 세액공제를 통해 그대로 돌려받는 제돕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0만원을 기부하면 10%의 주민세 환급분까지 11만원을 돌려받게 되며 그 이상의 기부액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라 추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우리 나라의 신용카드 마일리지 전체 총액중 1%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도 5백억에 달해 소액 정치자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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