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뿐 아니라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현행 사람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18일) 부동산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또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주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 보상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농지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도 강화되고 택지개발단계에선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강화됩니다.
당정은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현재 36%로 돼 있는 양도세 세율을 최고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는 최고 70%까지 세금을 매길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결혼전부터 각각 주택을 소유했거나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당정은 폭 넓은 논의를 거쳐 조만간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인상시기와 가격대, 거주기간에 따른 구체적 세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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