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경제 다시보기]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 이용...국민 32% '무료'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이혼을 한 뒤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부 김진희씨!

남편이 자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곤란한 지경에 달했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살림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김씨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김진희 : 변호사 비용이 없으니까, 또 양육비를 꼭 받는다는 보장도 못하잖아요.]

고민하던 김씨에게 법률구조공단은 그야말로 구세주와도 같았습니다.

공단측이 무료로 청구 소송을 대리해 양육비를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김진희 : 자금이 안들었다는 것이 제일 좋았죠.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 일단 얘기 다 들어주고 그대로 믿고 추진해 주신 것.]

서초동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원 접수 창구.

김씨처럼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람들로 항상 북적입니다.

지난해 민·형사와 가사사건 등 법률구조 건수는 6만9천491건.

공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155명이 하루평균 1.2건의 각종 소송을 처리한 셈입니다.

무료변호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승소율은 82%.

일반 변호사들의 승소율을 훨씬 앞지르는 실적입니다.

특히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법률 상담의 경우 공단에서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유병영 홍보실장/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또 외국인도 제한은 없습니다.]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는 월 소득 2백만원 이하 근로자, 농어민,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과 장애인 등입니다.

국민 3명 가운데 한명은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강병훈 변호사/대한볍률구조공단 : 가난한 사람들 또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보람이 있고요. 작년에 10:1 이상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많은 연수생들이 구조공단 변호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 민사와 가사사건만 다뤘던 법률구조공단은 지금은 형사사건과 행정사건, 헌법소원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허진호 이사장/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대상 범위가 전국민의 32.8%였던 것을 2008년까지는 전국민의 50%까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달 부터는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시작하는 등 그 대상과 영역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