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명예훼손 해당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표했더라도, 공표된 사실이 진실일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은 공표 사실의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공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공의 이익 외에도 공표된 내용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한 경우에는 명예 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명예훼손죄는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할 사적 명예의 손상을 구제하는 수단이기보다는 공직자나 공인의 불법적인 행위의 공개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법안제출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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