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도시 상업 및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에도 가구당 50만원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또, 20년 단위의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마련해 도심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광역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광역환승시설등의 사업비 50%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국희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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