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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의원, 성매매 수사강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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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매매 관련 6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들은 성매매 청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나 사법경찰이 성매매 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성매매 알선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각종 장부 등을 압수,수색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중위생업소에서 성매매나 음란영업행위가 이뤄지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의료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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