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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압류요청 절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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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경찰의 압류등록 요청 건수중 절반 정도가 애초부터 압류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무효사유에 해당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시 채권확보를 위해 일선 시,군,구에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이 애초부터 압류등록이 되지 않거나 차령 초과로 압류등록이 자동말소되는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감사원이 서울동부경찰서 등 13개 경찰서의 압류등록 요청자료 1천339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처음부터 압류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압류등록후 차령초과로 자동말소된 건수가 53.5%인 717건에 달했으나 경찰은 대체차량 압류 등의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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