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와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이렇게 5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대구 중구 등 4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토지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된 후보지 9곳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19일부터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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