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보통신부는 이렇게 뒤늦게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보안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도청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은 휴대전화의 암호체계를 강화하는 것.
기존 CDMA 2000 방식에서 쓰던 암호체계를 더욱 해독이 어려운 수준, W-CDMA 정도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석호익/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언젠가는 해독기술이 발전하겠지만 현재,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도청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복제단말기를 통한 도청을 막기 위해 '착발신 인증제'도 내년 말까지 도입됩니다.
휴대전화에 고유의 암호키를 실어 통화를 할 때마다 진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휴대용 도청탐지 장비를 대량 공급해 도청장비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인 대책만으로는 정보기관들의 불법감청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외부적인 통제나 감시장치들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또는 감사원이 상설화된 감시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감청 요건을 엄격히 하고 도청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뒤늦은 보안대책이 미봉책으로 그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