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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위헌 논란으로 시간 보낼 것인가"

민노당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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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다시 위헌논란으로 시간을 보낼 것인가

 

노무현대통령의 815경축사 내용 중 공소시효 배제안에

또다시 위헌론이 고개를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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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뒤흔든 권력집단의 범죄가 철저히 권력에 의해 은폐되어왔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철저히 은폐되는 이러한 사건에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면

진상규명하고 처벌할 내용은 하나도 없다.

 

지금 이렇게 위헌논란을 벌이는 동안에도 헌법 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고 추악한 정경언 유착 범죄는

공소시효를 넘기는 시간을 벌고 있다.

 

이미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에서 공소시효라는 법체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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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끌어 낸 바 있고 국제법상으로도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4월 통과된 누더기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274개의 도청테이프와 그것에 담겨있는 정경언 유착이라는 괴물을 밝혀내고

처벌하고 근절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이 진정 광복 60년의 의미를 기리는 결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도청테이프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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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히 공개하고 법의 심판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005년 8월 1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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