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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상속세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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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가 부과된 사람은 천8백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사망자수와 비교했을 때 사망자의 0.7%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셈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사망자 대비 상속세 과세대상인원 비율이 0.69%였고 2002년에도 0.67%였습니다.

상속세 과세인원 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사전 증여 등을 통해 세원노출을 숨기려는 현상에도 원인이 있지만 각종 공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일괄 공제되고 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는 다시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또 부채공제 등 다양한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받는 재산이 10억원은 넘어야 상속세를 내게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과세된 상속 재산가액은 4조백55억원으로 1년전보다 52% 늘었으며 납부된 세수는 5천8백억원으로 21% 증가했습니다.

재경부는 다른 나라에서도 상속세 과세인원은 많지 않다고 밝히고 세수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등 과표 현실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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